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추진…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2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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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앞으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해 출처가 불분명한 비위생 육류 판매를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고기는 현행 국내법상 개를 가축으로, 개고기를 식품으로 분류하지 않아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 법안이 제정되면 개고기의 판매 및 가공을 금지해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김지향 의원은 “개고기가 관습적으로 소비된다는 이유로 법적인 규제를 피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반려인 1300만명 시대에 서울시가 개식용 근절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이 법안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정상적인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하는 법으로, 지난 4월27일 개식용을 금지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서울시장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오는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공포되면 개식용 업계와 동물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관련 대상자가 변경된 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례 공포 후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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