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룹 사장, 강남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경찰 재수사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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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현대차그룹 임원의 ‘강남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현대차그룹.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임원 A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B씨를 주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분양 과정에서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포기한 매물을 임의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 측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으로, 특혜분양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건설사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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