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 실시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5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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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으로,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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