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양문석 민주당 후보, 대학생 자녀 명의 아파트 ‘편법대출’ 논란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9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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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호 대변인, “양문석 후보의 꼼수 대출, 변명하면 끝이냐” 비판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주인공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로, ‘아빠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양문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 가운데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41.54평) 규모의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문석 후보.

 

채무자로 오른 이는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있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에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다. 이 때문에 ‘편법 대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주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활동 없는 20대 자녀의 11억원대 대출, 양문석 후보의 꼼수 대출 변명하면 끝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0년 8월6일 매매 후 약 8개월이 지난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인데,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당시 LTV 비율이나 이런 것은 충분해서 이뤄진 정상적인 대출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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