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노이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천 쿠팡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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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지난 25일 확진자가 나온 후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4천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63.3%인 2천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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