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와 특허 분쟁 ‘승소’…5건 모두 ‘무효’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3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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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앞서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제기한 5건 모두 무효 판정을 받아 4000억원에 달하는 지급 판결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양 사간 소송은 지난 2015년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 협업 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는 것이 넷리스트 측의 주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고, 자사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며 맞서왔다.

 

이와 관련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한화 약 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문제의 특허 5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2건을 포함해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한편 넷리스트는 이번 무효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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