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운영…10월부터 집중단속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7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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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제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에서 할 수 있다.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10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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