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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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절차,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와 신기술 등을 활용해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용품을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돼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자유판매증명서·분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이외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무(無),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문신용 염료를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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