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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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화건설이 충북 청주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철제거푸집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번째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노동자 A씨(46)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제거푸집에 맞아 사망했다.

 

 한화건설.

 

이에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건설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6번째다. 

 

한화건설은 앞서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이 1월에 시행된 이후 2개월 만인 3월, 인천 미추홀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고, 지난해 5월에는 인천 중구 기반시설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같은 달에 한화 건설부문의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외 9월17일에는 경남 통영시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건설현장에서 송전탑 상부 설비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80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11월에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씨(65)가 추락사했다. 


당시 노동부는 한화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진행했지만, 올해에도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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