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소금융, 16만 소상공인에 1200억원 ‘이자 환급’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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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중소금융권이 올해 1분기에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약 1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000명이 1163억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이어 2분기는 오는 6월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28일~7월5일 사이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란다”며 “오는 6·9·12월에도 이자환급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 홍보와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경우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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