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100억대 횡령 이어 정부 수탁사업비 8000억원 전용 ‘덜미’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6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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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 3년간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384억원과 비교해 7946억원이 부족한 규모로, 지난 수 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과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은 수입액보다 무려 5453억원 많았다. 또 지난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는 목적성 예산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해당 예산을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그동안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및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한 게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측은 “현재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메우고 있는 중이다”라며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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