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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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6월3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오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석유 비축 기지.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오는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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