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석준 의원, “ATM기 수집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만개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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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엉뚱한 번호 입력해도 송금, 관리도 안 돼”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감사 2주차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들의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시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무려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ATM기기에서는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 처리가 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사이 은행권의 시중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9900개에 달했다.

 

시중은행들이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문제는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내 6곳의 시중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고,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암호화나 대체 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 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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