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중징계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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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문책 경고’ 중징계

[하비엔=윤대헌 기자]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 하나은행.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에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가졌고, 이날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과 면직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제외됐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하나은행이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이 역시 중징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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