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28년만에 회장·부회장직 직제 신설 ‘주총’ 통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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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최근 유한양행에서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회장·부회장 직제가 신설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본사 전경 [사진=유한양행]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의안 통과 전에 논란을 의식한 듯 “제약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신설에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에 더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유한양행에서 회장직에 올랐던 사람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고문 등 두명에 불과했다. 연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에는 회장직에 오른 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특정인이 회장직에 오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반발했고, 이날 본사 앞에서도 회장직 신설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를 벌였다. 

유일한 박사의 손녀이자 하나뿐인 직계 후손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직제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거주 중인 미국에서 귀국해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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