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조치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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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오는 30일 휘발유(–25%)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37%)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한편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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