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투자설명 SK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지급’ 판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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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SK증권이 해외부동산 펀드와 관련 투자자에게 잘못된 투자 설명을 한 것에 대해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SK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SK증권이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증권.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앞서 지난 2017년 8월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KB증권의 파생결합증권(DLS)을 신탁 형태로 만든 파생상품(DLT)에 50억원을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SK증권과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독일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독일에서 기념물로 등재된 오래된 건물(헤리티지 건물)을 사들여 주거용으로 바꾼 후 분양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주면 시행사가 선분양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한 후 투자자에게 만기에 상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DLS 발행자금으로 싱가포르의 ‘반자란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하고, 헤리티지 펀드는 이 투자금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해 현지 차주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하는 구조다. 신탁계약 만기는 2019년 9월이었다. 

 

하지만 사업 지체로 인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데 이어 GPG가 지난 2020년 7월 독일 현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정보통신공제조합은 2022년 2월 SK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증권이 잘못된 투자설명을 제공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증권사가 사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부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신탁계약 투자제안서에 현지 신용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신용등급 등을 기재했는데, 종합 의견에서 여신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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