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조회서비스, 지난해 사망자 3/4 이상 이용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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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망자의 3/4 이상이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 조회서비스 절차는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금융협회는 이를 일괄 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와 금융회사명, 잔액 등의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방법. [자료=금융감독원]

 

서비스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전국 지자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 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이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는 만큼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또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통보시기가 협회별로 상이하다. 만약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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