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교수 "이스라엘·이탈리아 대주주 의결 제한 주장 사실 아냐"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3 2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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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권태신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경제계와 시민단체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균관대 법합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입법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최준선 교수는 경제개혁연대가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 이에 대해 재차 경제개혁연대가 반박하자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의 법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의 증권거래법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가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는 만큼, 3%룰 도입이 국내에서만 추진되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교수가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재 반박에 나선 것.


경제개혁연대는 “이스라엘 상장사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될 때 소수 주주의 과반 찬성에 대해 전체 주주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라며 “재선임되는 경우 소수 주주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대주주는 거부권이 없는 만큼,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최 교수는 이스라엘 회사법 영어 번역본을 통해 법률 관계조항을 해석했다.
 

최 교수는 “이스라엘은 상장사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 이후 1% 이상의 주주가 해당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사외이사 본인이 자신을 추천했을 때에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면서 전체 주식수 2% 이상 찬성만으로 재선임 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에만 대주주 및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 없이 사외이사가 재선임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사외이사 연임 시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해당 사외이사는 최초에 선임할 때 이미 대주주 의지가 반영된 후보이며, 최초 이사 선임 총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개혁연대는 소수 주주가 제안한 이사회 구성 후보 명부에 대주주가 투표하지 못하고, 소수 주주가 제안한 명부에 포함된 후보 중 1인이 반드시 이사가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한국처럼 개별 후보 대상 투표가 아니라 후보 명부 대상 투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라며 “어떤 후보 명부가 최다 득표를 했느냐가 중요하고, 1순위가 대부분의 이사를, 2순위는 1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나의 예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거권이 0%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최 교수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수는 각각 447개, 455개로 글로벌 100대 기업도 없다”라며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상장회사 수가 2235개에 달하는 만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경제 대국과 경쟁해야만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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