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리베이트 혐의' 남태훈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심 유죄에도 '항소 포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4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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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표 징역1년·집행유예2년…법인도 3000만원 벌금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비용 고려해 항소 취하 결정"
▲국제약품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지난 2018년 경찰에 40억원대의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재판을 받아온 국제약품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3월 31일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남태훈 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인도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남 대표가 징역1년·집행유예2년 등 리베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4명의 전현직 임원이 징역6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전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당초 국제약품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혀왔으나, 최근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이같은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약품의 2020년 분기보고서의 ‘제재현황 등 그밖의 사항’에서 약사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완납했으며, 전현직 대표 3인 및 임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임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에 대한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해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약품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국제약품의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했으며, 이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으며, 검찰이 지난 2019년 4월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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