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조사... SM 측 "직원 무지에 의한 실수"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12-18 0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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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가수 보아가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가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16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보아가 지난 16일 SM엔터테인먼트 해외지사 직원의 통관 절차 부주의로 인한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해당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식 수입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해 보아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한 것이다.

 

소속사 측은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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