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이 고객돈 15억원 횡령…금감원 ‘중징계’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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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또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한편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제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고,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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