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7% 이상→4.5%’ 전환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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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의 올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 규모는 50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진=연합뉴스]

 

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가운데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고,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특히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대환대출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해 주고,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출 취급 은행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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