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인 모르게 엿본 계좌 지난해만 3953건…161.09% 폭증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09:43:11
  • -
  • +
  • 인쇄
유동수,“국세청 일괄조회 남발로 기본권 침해 우려”
국세청, 지난해 3953건 기록…2017년 대비 161.09% 폭증

국세청이 국민 개개인의 계좌·주식·보험 등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 방식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의 경우 3953건으로, 지난 2017년 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甲) 의원이 지난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서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953건으로, 2017년 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했다. 반면 ‘개별조회’ 건수는 지난 2017년 5661건에서 지난해 558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 2021년 3301건 2022년 3953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건에서 2018년 505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19년 5457건 2020년 5178건 2021년 5582건 2022년 5637건으로 증가했지만, 일괄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2가지다. 이 가운데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일괄조회’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영장)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반면,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세청의 이같은 ‘일괄조회’ 조사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2021년보다 오히려 1.5배 증가하는 등 국세청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괄조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 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따져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급증한 것과 달리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의 일괄조회 건수는 약 20% 증가했지만, 상속세·증여세 추징액은 5983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40% 감소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