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정식품목 허가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4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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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정’을 정식품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정’은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으로, 이 약품에 포함된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준다. 또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켜 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팍스로비드정’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이다. 이후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해 약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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