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4번째 중대재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7 16:56:48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43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63)가 무게 0.5t톤짜리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세아베스틸]


사고 당시 A씨는 그라인더로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4건이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만큼 노동부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접수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그간 감독을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방조자를 넘어 공범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연대 측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지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감독 종료일에 졸속으로 회의를 개최해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11월 공장 보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다쳤는데도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연대는 또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제3자가 아니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갖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다라며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안전보건 감독 강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