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신의 철길 따라⑥] 대한제국 경의철도 부설권을 노린 일본의 행태

하비엔 / 기사승인 : 2020-08-18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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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하비엔 ] 앞에서 대한철도회사에 경의철도 부설허가를 했음에도 진척이 되지 않자 대한제국정부는 철도나 광산 등 이권사업을 외국인에게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당시의 이권옹호론(利權擁護論)에 따라 내장원 산하에 서북철도국을 설치하고 경의철도를 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고무라(小村)외상은 1901년10월 4일 (경의철도는 경부철도와 접속하여 아시아대륙의 간선철도가 되어야 하므로 일본이 장악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령을 하야시곤스케(林勸助) 주한공사에게 내림에 따라 경의철도 건설을 한·일 합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의를 대한제국정부가 거절하자 건설자금 공급을 제안하며 일본인 기사를 경의철도 부설공사에 참여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러시아 또한 경의철도 부설권을 노리고 대한제국에 차관을 제의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정부는 경의선 건설을 일본이 아닌 다른 어떠한 나라에도 맞길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성~송도 간 노선도   서북철도국 기공식

서북철도국은 프랑스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프랑스공사관의 서기관 라 훼블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라 페리엘과 브로다라이 등 프랑스인 기사 2명을 채용하여 한성~송도 간 선로측량에 착수하였으며, 1902년 3월 인부 200명을 채용하여 마포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한 후 5월 8일 이용익총재가 내외귀빈을 초대하고 협궤철도 부설을 위한 기공식을 독립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하자 일본은 1898년 9월의 대한제국 칙령(철도궤간을 1,435㎜로 확정)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 비판한 것은 경의철도는 광궤선인 경부철도와 접속하여 아시아대륙의 간선철도가 되어야한다 했던 고무라 외상의 지령이 반영된 비판이었다.

또한 러시아가 경의철도 부설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한철도회사는 1903년 2월19일 정부에 「경의철도는 대한철도회사가 부설허가를 받은 것이며 작년 서북철도국에서 한성~송도 간 착공한 것은 오직 그 일부의 사업으로 용인했을 뿐임에도 러시아의 경의철도 부설권 요구는 우리 회사의 특허와 중복되는 사안으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올리자 정부는 3일 만인 2월22일 「대한철도회사의 부설권을 확인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일본은 대한철도회사의 주재(主宰) 지위에 있던 완순군 *이재완을 이용하여 일본을 자본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려 하자 서북철도국 총재 이용익은 대한제국 자력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간교한 교섭활동으로 일본은 1903년 8월19일 서북철도국장 이병관(李炳觀)과 대한철도회사 정현철(鄭顯哲)사장 및 박기종부사장과의 협정(①한성~송도 간 철도부설권을 대한철도회사에 전임할 것. ②공사예산은 답사 후 결정할 것. ③공사대가는 준공 후에 지급하고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의 경영을 회사에 허가할 것. ④회사에서 제공할 계약보증금은 1만원으로 하고 완공 후 반환할 것. ⑤평양~의주간은 추후 이를 정할 것)을 성사시킴에 따라 서북철도국은 명목상 감독관청으로 전락하고 서북철도국이 착공한 한성~송도 간의 철도공사 또한 대한철도회사가 계승하게 되어 일본은 1차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선조(宣祖)의 아홉째 아들 경창군(慶昌君)의 9대손으로 본명은 이을경(李乙經)이었으나 흥완군 이정응의 양자가 되면서 재완으로 개명하였으며, 1899년 고조부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존되면서 왕족의 예에 따라 그해 9월 완순군(完順君)으로 봉해졌다. 일본이 대한제국 경제의 예속화를 위한 한성은행(漢城銀行)을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1903년 은행장을 맡았고, 친일단체 대동구락부 총재가 되는 등 왕실의 종친으로서 친일 행위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일본은 다음단계로 1903년 9월 8일 일본제일은행의 츠나토토구야(綱戶得哉)를 자본주로 내세워 대한철도회사의 정현철사장과 전문 13개조의 경의철도 차관계약(일체의 자금은 자본주로부터 차용해야 하고, 차용금을 청산할 때까지 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일체의 공사를 자본주가 전임하며, 매년 순익의 10분의 8을 자본주에게 불입하고, 부지매수, 가옥이전 등 일체를 자본주의 계획대로 실행하며, 모든 재료의 수입세는 면제하고, 일본인 고문기사와 업무고문을 둔다는 내용)을 체결함으로서 대한철도회사에 차관의 굴레를 씌워 철도 부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회사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서북철도국이나 대한제국정부를 상대하는 교섭창구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함께 체결된 부수약관(附隨約款)에서는 서북철도국이 이미 건설 중에 있던 한성~송도 간 부설공사를 대한철도회사가 넘겨받는 외에 이전에 대한철도회사가 특허 받은 한성~원산 간 경원철도까지 자본주와 사채계약 체결을 규정하여 일본은 사실상의 경원철도 부설권까지 장악한 것이다.

이에 프랑스 대리공사는 1903년11월27일 대한제국 외부에 「모국(某國)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에 아뢰어 모국(某國) 회사로 하여금 서북철도사업을 인수하려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철도는 대한제국 스스로 부설하고, 그 사업은 프랑스 기사의 지휘에 따르고, 필요한 재료는 일체 프랑스 회사로부터 매입한다는 성명이 있었다.  

 

이미 재료의 일부는 프랑스에 매입을 의뢰한바 있으므로 앞에서 말한 설(說)은 근거가 없으리라 믿고 있지만 다시 확인코자 조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대한제국 외부는 서북철도국에 조회해본 후 12월 3일 「이 철도는 지금 서북철도국에서 시행 중에 있고, 타국에 특허 운운은 사실 무근임」이라는 회답을 보낸 사실에서 당시의 대한제국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자기들이 대한제국과 청국의 보호국인양 「구미열강의 세력경쟁이 동양에 집중되어 세력의 확장과 이권획득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일본은 동양 평화유지의 임무로 대한제국과 청국의 국방과 영토 보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한제국 한성~의주 간 및 의주에서 청국 안동현 요동 영구(營口)를 연결하는 2개 철도의 경영이다.............러시아, 벨기에, 영국, 독일, 미국 등이 청국영토를 분할하려는 속셈인데 동양평화의 유지를 임무로 하는 일본이 수수방관할 수 없어 경의, 영의 철도의 창립을 발기하려는 것이다」는 소위 “경의(京義), 영의(營義) 2개 철도회사 설립취의서”를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1903년12월의 경부철도 속성명령에 묻혀 철도회사 설립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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