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 울산 대명루첸 입주지연 논란에 ‘억울’…“공사비 못받아 유치권 행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2 13:39:04
  • -
  • +
  • 인쇄
당초 ‘계약해지 요구’ 수분양자, 부동산 시장 안정 찾자 태도 돌변
대명 “고의로 준공 지연시켜 놓곤 지체보상금 요구 황당”

▲대명종합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루첸의 BI
[하비엔=홍세기 기자] 대명종합건설이 지난 2015년 분양한 울산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2년여 늦어지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가 지체보상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시공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명종합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대로 2018년 사전점검을 비롯해 준공을 늦지 않게 준비했음에도 일부 강경 입주민들의 계약해지 요구와 더불어 극심한 민원 등으로 입주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시공사와 시행사에 떠 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대명종합건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분양했다. 당시 먼저 분양한 1차 아파트가 큰 인기를 모으며 입주시 분양가 보다 약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2차 사업인 호수공원 아파트 분양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은 분양자와 당시 울산지역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분양가 대비 약3000~5000만원 하락)로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되면서 자력으로 입주가 불가능해진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이어졌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를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준공을 막으려 공사가 진행중인데 온갖 하자를 발생시켜 지적하고 감리단을 압박, 시청,구청,소방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시공사의 설계변경 진행과 사전 입주자 점검을 고의로 방해했다.

시청을 찾아가 설계변경을 해주지 말라며 협박하고 소방서를 찾아가서는 소방검사를 해주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집단적으로 준공 및 입주를 방해했다.

특히, 사전점검 당시 시공사 직원들을 감금, 협박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다 시공사로부터 기물파손 및 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시공사에 따르면, 이들 일부 입주민들은 현장 내 PC 등 기물을 파손하고 세대점검 간 유리창 파손, 벽지 훼손, 거실등 파손, 도면 등의 서류 탈취 등 도 넘은 행위를 벌였다.

공사 중 입주자예정자협의회에서는 100여 가지 이상 추가공사 및 상향 시공을 요구했으며, 추가 및 상향 시공 한 것을 놓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고 감리단을 압박했다. 또 지자체와 소방서등에 민원을 제기해 설계변경 신청을 방해하면서 고의적으로 지체보상금을 발생시켰다.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는 “당초 빠른 입주를 원하던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입주자 사전 점검을 강성 입주자들의 방해로 입주가 지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울산 지역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계약해지 소송 대신 이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2~3억원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지금까지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지체보상금을 시행사에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입주에 맞춰 잔금을 받아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불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공사비 채권 확보를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것.

현장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자 그동안 계약해지를 주장했던 일부 입주민들이 입장을 바꿔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중인 아파트에 강제로 입주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부 입주민들이 지체보상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대체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받아야 할 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해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