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적자 매장점주에 ‘심야영업’ 강제…공정위, 과징금 부과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5:02:20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편의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하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24.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는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같은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로 A 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24는 또 지난 2018년 6월~2020년 5월 사이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과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난 2018~2021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와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지만,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