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300억원 감면 효과’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6:12:32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된다. 또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정부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에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했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내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가운데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