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1위’ 영창, 가맹점 갑질로 공정위 과징금 ‘철퇴’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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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해 대리점들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에이치디씨영창이 대리점들에게 보낸 온라인 관리규정 통보 이메일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19년 4월 영창은 자사의 신디사이저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지난 2019년 5월~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지난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창의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라며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가운데 47.2% 차지)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

 

예컨대, 지난 2021년 7월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됐던 ‘M120’ 모델은 올해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220만원이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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