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신약 승인·자회사 상장 앞두고 국세청 세무조사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0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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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제일약품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조사와 달리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는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조사관을 서울 서초동 소재 제일약품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자료를 예치했다.

 

 제일약품 본사. [사진=제일약품]

 

조사4국은 통상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심층·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등 불법 관행에 대한 점검과 함께 ‘탈세나 소득탈루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일약품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일약품은 앞서 지난 2013년 리베이트 혐의로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4년에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상품권을 리베이트 용도로 제공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1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자스타프라잔’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품목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현재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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