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조사’ 실시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9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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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조달청은 내달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사업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임기근 조달청장.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은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고, 일부는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과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내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과 전매 차익 환수·위약금이 부과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며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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