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수완박’ 부작용 해소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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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 수사지연 등 해소”
공소시효 임박 선거 사건 등 경우 검·경 협의 의무화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것이다.

 

 법무부.

  

이날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에 따른 부작용인 ‘수사지연’ ‘사건 핑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보완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구제 절차가 축소되는 등 검·경 간 보완수사와 사건 송치가 반복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 핵심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사건에 따라 검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과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맡게 된다. 

 

또 그동안 시행돼 왔던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이외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의 경우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다”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 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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