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 공정위 시정명령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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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2023년 9월 사이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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