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50억 회삿돈 횡령 대표에 ‘실형’…부인 음식점 운영비로 15억원 사용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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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회사대표 정 모씨,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회사 대표가 5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무려 12년 동안 임의로 사용하다 들통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대표자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실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 배석판사 노재승, 채영림)는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통신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회사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로 퇴직금 약 9억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2008~2019년 사이 피해 회사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 회계장부상 단기채권의 형식 등으로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그 횡령 규모도 50억원을 초과하는 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변제 후 다시 가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해 피해 규모가 누적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직원에게 지시해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허위급여 명목으로 모두 115회에 걸쳐 6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75회에 걸쳐 5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유용해 배우자 최 모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B프랜차이즈 보증금으로 내주는 등 무려 15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인의 음식점 운영경비 등에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 모씨가 법인자금 12억여원을 자녀 명의 땅을 구매하는데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10여년 동안 51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봤다.   

 

현재 정 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따른 항소심은 내년 1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모씨가 운영해 온 통신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주로 핸드폰 케이스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브랜드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수입가격에 비에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가 넘는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모씨는 A사와 관련된 범죄가 들통나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현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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