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환대출 인프라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확대 적용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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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 적용
7개 대출비교 플랫폼·34개 금융사 참여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자료=금융위원회]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각각 오는 9일과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해당된다.

 

이는 일부 보증기관이 전세 임차 계약 1/2 도과 전까지만 보증 가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사.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및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과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및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과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해 해당 앱을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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