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주의’ 발령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7 15:51:26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 납입보험료 및 환급률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인정기보험이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며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설계사의 경우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만큼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에 대한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외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