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1432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가결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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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과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사례 1846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부결된 139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었고,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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