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정상적 사업 운영 ‘불가’…‘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0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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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는 반면 기업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1개 자동차 관련 업체가 모인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현대기아협력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조법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개정안은)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조건으로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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