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시·경찰청·보안원과 ‘대부중계플랫폼’ 합동 점검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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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함동점검을 통해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과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 사항(5개사, 총 10건)에 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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