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해양 前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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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3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한화오션.

 

또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및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한 물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해 5월 사명을 바꾼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도 선박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졌고,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외주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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