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우리집 ‘주택용 자동소화기’ 문제 없나…정기점검 필수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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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최근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정 내 화재가 전체의 29%(약 1만691건)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택용 자동소화기 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용 자동소화기 장치는 주방 내 렌지후드 내부에 설치돼 초기 진화로 큰 화재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 기준 소방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약 3만626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겨울철(11~2월)에 약 1만3708건(37%)이 발생했다. 또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전체의 29%인 약 1만691건에 달한다.

 

 주택용 자동소화기 일부에 설치된 자동 소화기에는 전기신호로 작동되는 감지부, 탐지부, 예비전원, 작동장치, 차단장치가 있지만 관리 소홀로 단선될 수 있어 정기점검이 필수다.

 

가정 내 초기 화재 진압용으로 설치되는 자동소화기의 분사구는 대부분 열원의 중앙상부 즉, 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 인덕션)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주택용 자동소화기의 주요 역할과 구성은 화재 시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한 열을 감지하는 감지부와 가스탐지부, 소화제 용기의 충전압 상태를 표시하는 지시게이지와 압력 누출을 감시하는 압력 검지 장치, 주택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의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조작부와 자동 소화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수신부로 구성됐다.

 

문제는 주택용 자동소화기 일부에 설치된 감지부, 탐지부, 예비전원, 작동장치 및 차단장치가 관리 소홀로 단선 발생 시 조작부의 표시창에 단선유무가 표시 되도록 기술기준(제11조 수신부)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 가장 크다.

 

또 기술기준 제21조(압력검지장치) 규정 역시 주택용 자동소화기의 단선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주택용 자동소화기 설치 시 작업자의 실수로 연결이 누락 되거나 회로의 이상, 제품의 결함이 있는 상태로 설치될 경우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약재를 분사할 수 없어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및 소방당국의 지적이다.

 

주택용 자동소화기의 점검은 현행 1년에 한 번의 점검원에 의한 검사가 이뤄지지만, 사실상 레인지의 후드 커버를 열 수가 없어 조작부의 표시창에만 의존하는 형식적 점검이 전부다. 

 

따라서 소화기의 단전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주택용 자동소화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전언이다.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압력검지장치 단선 체크 기능이 꼭 필요한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허술함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좀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이 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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