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4:16:13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오는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행정안전부]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한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오는 10월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