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권 재발급 ‘온라인·환불 절차’ 편의성 강화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5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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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또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4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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