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트 측 "김선호 계약기간은 2023년까지...이견 없으면 2027년 3월까지"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10-25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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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지인A씨 주장 "솔트, 10월부터 임시계약..위약금 김선호 부담"
-솔트 측, 2018년 미팅부터 공식 계약기간 공개

[하비엔=노이슬 기자] 김선호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솔트 측은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며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고 말했다.

 

▲전속계약 관련 논란 이슈된 김선호/솔트엔터테인먼트

 

이어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선호의 지인이라는 A씨는 이날 자신의 계정에 "김선호는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등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명 즉,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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