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275명 확진자 나온 날' 방역지침 어기고 송별 회식 논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2 15:40:11
  • -
  • +
  • 인쇄
▲KB국민은행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의 인천소재 지점 직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되기 직전에 단체 회식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 및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인천소재 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들이 지점 인근 한 치킨집에서 직원 16명이 인사발령을 이유로 단체 송별 회식을 열었다가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단체 회식에 참여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모두 16명에 달한다. 특히, 치킨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건배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져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은행 직원들의 단체회식은 시민의 제보로 관할 구청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특히,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단체 회식을 한 8일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을 넘기면서 정부가 위기 국면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를 앞둔 시점이다.

이들을 적발한 관할 구청 측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직원들에 각 10만 원, 치킨집 업주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방역지침에 대해 알리고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역지침을 어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묻는 질문에 “보도로 알려진 지 얼마안됐다”며 “조사를 통해 일탈 직원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