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K7 16만·GV80 6만대 불량 ‘리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7 14:35:29
  • -
  • +
  • 인쇄
국토부, ‘시정률’ 고려해 과징금 부과 예정

[하비엔=홍세기 기자] 기아가 판매한 K7이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16만대를 리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만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 기아 K7. [사진=기아]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K7 16만4525대(제작일자 2009월 11월18일∼2016년 5월23일)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 6만4013대(2019년 12월31일∼2022년 3월25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현대차의 또 다른 모델인 넥쏘 3354대(2021년9월1일∼2022년 3월4일)도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등이 켜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두 개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도록 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현대차의 넥쏘 654대(2018년 1월10일∼12월17일)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충전소켓 필터)의 강도 부족으로 인해 수소 충전 시 부품이 손상돼 수소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또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골프 A7 1.4 TSI BMT 966대(2015년 7월28일∼2016년 5월27일)는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400 d 4매틱 등 4개 차종 29대(2020년 11월11일∼2021년 2월19일)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으로 주행 중 의도치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수입사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GT 16대(2019년 9월18일∼2021년 8월12일)는 에어백 제어장치 연결부(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다칠 우려가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고, 리콜 전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