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TRS 계약 맺은 외국인 투자자 '탈세' 도왔나…국세청 세금 추징 처분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9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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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삼성증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세를 도운 정황이 포착됐다. 


9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국은 삼성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주식·채권 등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이나, 이자 등을 챙겼음에도 조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현 국내 조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을 걷을 원천징수 의무자는 거래를 담당한 금융사다. 하지만 삼성증권 측이 외국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자들 행태에는 그들이 삼성증권과 맺은 TRS 거래가 있었다. TRS 계약은 신용파생 거래의 일종으로 증권사 등이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규제에 걸리는 외국인 등이 해당 계약 거래를 통해 투자 편의를 보게 되고 계약의 대가로 증권사는 TRS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TRS 거래를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배당 상당액 및 이자 소득 지급 시 파생거래 관련 건으로 처리했고, 이로 인해 명목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면서 외국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에 국세청은 삼성증권의 거래 처리 방식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소득의 성격이 배당 상당액과 이자이기에 과세 의무에 따라 세금을 걷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삼성증권과 같은 외국인 탈세 문제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TRS 거래를 통해 외국인에게 유사하게 세금을 면제해준 증권사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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