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무시한 대기업 등 공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1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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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위대한상상·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설치 의무 안 지켜
이스타항공·루이비통코리아·에르메스코리아 등 실태조사 불응

[하비엔=홍세기 기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실태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과 배달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새마을금고중앙회, EY컨설팅 등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이스타항공과 신한금융지주 계열 신한DS 등은 실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사진=보건복지부]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총 23개소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치 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동, 다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한영회계법인 7곳은 2018년도 명단 공표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3회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19개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2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했고, 한국시세이도와 루이비통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H&M헤네스앤모리츠 등 외국계 회사들도 포함됐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사진=보건복지부]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가운데 1351개소(이행률 90.9%)가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조사 때보다 설치 의무 사업장은 54개소, 의무 이행 사업장은 50개소가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과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정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4년 연속 의무 이행률이 90%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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